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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사망 후 장례절차

by 플러스 good luck 2024. 5. 12.

누구나 겪는 일이고 감당해야 하지만, 갑자기 닦치면 당황스러운 일...부모님이나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할 때 정신차리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드시해야할일

      목       차 

● 장례식장 알아보기
● 부고문자 예시
● 답례문자 예시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유족연금 
● 고인 명의 계약 해지 

장례식

● 장례식장 알아보기

 

- 고인의 사망지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예약하기

 

 ※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조회사로 연락하면 알아서 다 진행해줍니다.

 

 ※ 자택에서 임종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임종 후 병원 의사에게 사망 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조회사 가입은 꼭 안해도 됩니다.(얼마전 지인이 상조회사 가입 안되어 있으면 장례식장 예약이 어려워서 장례도 제대로 못치른다는 말을 듣고 걱정한적이 있음) 

 

※ 망자를 운구시에는 구급차나 장의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행 법상 일반 차량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조회사에서 보내주고, 장례식장을 정해놓았다면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를 보내줍니다.

 

- 빈소 임대료, 식사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하기 

 

※ 장례식장과 상담을 통해, 빈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크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 예상 문상객의 인원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80% 이상이 조문객 100명 안쪽을 선택하고, 1인 식사비용은 보통 16000원~ 22,000원 정도.

 

※ 수의 등 기존적인 건 기본 세트가 있으니 무난한 걸 원하시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식사는 보통 풀셋으로 많이하고, 음료와 맥주 등은 뜯으면 한 묶음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에서 음식 비용이 크니, 정확한 접객만 해도 쓸데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식사로 대접해 드리면, 남기고 가실 때는 조문객들이 더 미안해 하시니 "음료, 다과, 식사" 중에서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달라고 진행 도우미 여사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을 물건 준비하기 

 

※ 영정사진 준비를 미처 못하셨다면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고, 사진이 오래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사진관에서 복구도 가능하니 근처 사진관으로 연락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장지는 사망 전 고인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안당 또는 공설묘지 등을 선택하기 

 

※ 화장장 섭외는 상조회사 혹은 장례식장에서 섭외해 줍니다. 화장 비용은 보통 70~9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화장장 이용 시 왕복 버스 및 리무진 비용이 발생하는데,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에서 정산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지 : 화장 후 모실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상이 있는 경우 그쪽으로 모시면 되고, 납골당이나 추모공원 등으로 모시면 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 납골당 등에 모신 뒤  이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납골당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골당 상담은 보통 24시간 가능합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운영 / 문상 방법, 장례예절, 전국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검색, 예약 및 용품 가격 정보 제공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면제로 현금 결제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 한도 미리 확인해 두시고, 현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연봉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장례비 공제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영수증을 잘 받아두시고 추후 공제처리하시면 됩니다.

 

※ 장례식 비용은 작게 해도 1500만원 정도  + a 

● 부고문자 예시

 

※ 고인 사망 후 빈소를 갖추고 주문을 받을때까지 최소 2~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부고 문자를 먼저 보내면 일찍 오시는

조문객분들로 인해 정신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 장례지도사와 협의 후 전송하는 게 좋음

 
OOO 부친 OOO님께서 
 20OO년 O월 OO일 오후 OO시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 : (故) OOO
빈소 : OO 장례식장 OO호 오후 OO시 OO분
장지 : OO시 OOO동 OO
상주 : 아들(관계) OOO


부고알림
故 OOO님께서 20OO년 O월 O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 : (故) OOO
빈소 : OO 장례식장 OO호 오후 OO시 OO분
장지 : OO시 OOO동 OO
상주 : 아들(관계) OOO
연락 : 010-0000-0000

 

※ 부고 문자는 장례식장에서 만들어줍니다. 단체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 답례문자 예시

 


 바쁘신 와중에 함께 오셔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픔에 정신 없어 감사한 마음을 이제야 전합니다.
 따듯하게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가 인사 말씀드립니다.
공사 다망하신 와중에도 조문해 주시어 따듯한 조의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맞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글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조문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들도 경황이 없었는데 
위로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화목한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 필수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 

 

사망진단서는 최소 7통이 필요합니다.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10부이상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

 

- 사체검안서 :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후 발급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신청 

 

- 상속 : 상속세 등록시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이상, 미래에 팔 때 세금이 얼마 나오니까 지금 줄어드는 상속세랑 미래에 더 내는 양도소득세 중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꼭 비교해봐야 함.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  / 상속 재산을 받을 때에도 (주택 유무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받을지 고민해야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가장 마지막 달에, 종합소득세의 경우 돌아가시면 아주 예외적으로 그날 이후로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함.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기 

 

- 상속 포기 :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 /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 시 지급

 

- 유족 순위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25세미만)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 

 

-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 고인 명의 계약 해지 

 

- 휴대폰 해지 : 휴대폰의 경우,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관계 및 업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상 유지 후 천천히 해지하는 것을 추천 

 

- 가스,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 해지 

 

-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 (등기 이전은 고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 

 

- 각종 자동이체 해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