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09.10~ 2013.03까지 판매된 표준화(1차) 실비보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4세대 실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에 있는지, 실비보험을 갈아타는게 맞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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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차 표준화 실비와 4세대 실비보험 뭐가 어떻게 다를까?
2. 포인트 첫번째 - 갱신기간
3. 포인트 두번째 - 재가입주기
4. 포인트 세번째 - 본인부담금
5. 포인트 네번째 - 면책조항
6. 포인트 다섯번째 - 갱신보험료
1. 표준화 1차(2009.09~2013.03)실비보험과 4세대 실비보험 어떻게 다를까? 갈아타는 게 맞을까?
2. 갈아타기 중요 포인트 첫번째 - 갱신기간
2009.08~ 2013.03까지 판매된 표준화(1차)실비보험은 3년 갱신형에 100세 만기 보험입니다.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갱신되며 최대 74세까지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갱신전 12개월동안의 비급여 지급 실적으로 차회 갱신시 할인 및 할증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1~5단계로 적용하며, 매년 등급은 새로 설정되며 평가는 직전년도 지급액으로만 평가합니다.
※ 할증 적용 예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암 / 심장/ 뇌혈관 / 희귀난치성질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질환자 등)
3. 갈아타기 중요포인트 두번째 - 재가입주기
표준화(1차)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으며 100세 만기까지 계속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4세대 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 해야하며 5년 후 실비 보험 보장과 제도가 바뀌면 바뀌는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4세대는 재가입시 가입자가 재가입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가입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경우 재가입되지 않습니다.
4. 갈아타기 중요포인트 세번째 - 본인부담금
표준화(1차) 실비보험은 입원시 90%까지 보상 즉 10% 본인부담금, 통원시에는 의원급은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처방에 따른 약제비는 8천원을 공제합니다. 4세대는 입원시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하며 통원비는 급여 20만원까지(횟수제한없음) 비급여는 20만원(횟수제한 100회)입니다.
급여 부분도 병 · 의원급은 1만원, 상급 · 종합병원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는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도수치료, mri, 주사치료는 70%까지 보상하며 횟수제한과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에는 10회 치료 후 치료 효과가 인정 되는 경우에만 10회씩 연장 최대 50회까지만 가능합니다.
5. 갈아타기 중요포인트 네번째 - 면책조항
- 실비보험의 면책조항은 내용이 방대하여, 쉽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실비보험이 뭔지 기본적인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기
6. 갈아타기 중요포인트 다섯번째 - 갱신보험료
표준화(1차)의 경우 3년 갱신형이고, 4세대는 1년 갱신형입니다. 표준화(1차)의 경우 가입시기 전체가입자의 손해율로 갱신 인상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 개개인의 손해율로 각자 적용하는 4세대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 갱신과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 된다면 보장 한도를 줄이거나,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크게 부담되지 선이라면 일단은 최대한 100세 실비 보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져갈꺼 같습니다. 다른 보험으로 보충을 해서라도 말이죠. 다만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 가능하실 때 전환하셔야 병력 인수 부분에 대해서도 까다롭지 않게 적용 되니 그점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전환실비는 병력인수 부분이 간단합니다. 보험사 공통) 그럼 오늘도 운수 대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